전국 266개 기초자치단체 참여委
광역단체 사업도 검토 대상에 포함
일정부분 시·군비등 소요 감안한 듯
지방정부의 현금성 복지 정책을 재검토(5월 28일자 20면 보도)하겠다고 밝힌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경기도의 정책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산하 전국 266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특위는 지난 27일 발족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지방정부가 제각각 시행하는 현금성 복지로 지방정부 재정이 악화되고 있어 현금성 복지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현금성 복지 정책을 망라한 뒤,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정해 전국화가 필요한 사업은 정부에 건의하고 불필요한 사업은 배제 시킬 계획이다.
특위 자체가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돼 있어 서울시나 경기도 등의 광역자치단체가 수행 중인 복지정책도 '가이드라인'에 포함될 것인지 다양한 관측이 나왔지만, 특위는 광역단체의 사업도 검토키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위 관계자는 "중앙·광역과의 복지 역할 분담과 재정립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과제가 도출되면 건의하는 것이 위원회의 역할"이라면서 도와 같은 광역단체의 복지 정책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 자체 현금복지에 대한 성과 분석과 (복지정책)일몰이나 전국 확대 시행까지 특위가 추진하는 국가복지대타협 안에 포함된다"고 부연했다.
광역단체의 복지정책까지 포함한 것은 광역이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이라 하더라도 시군비 등 기초단체의 재정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도의 대표적인 현금성 복지정책으로 만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은 도비 70%·시군비 30%의 비율로 시행 중이다.
특위 관계자는 "특위의 노력 자체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며 "다만 (정부가 아니라)아래로부터 합의 및 타협 시도라는 점에서 기존에 중앙이 지시하고 지역이 하달받는 식의 수직적 의사결정과는 차이가 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또 "물론 다수의 협의나 조정을 통한 대타협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대타협안을 법제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영·배재흥기자 sjy@kyeongin.com
광역단체 사업도 검토 대상에 포함
일정부분 시·군비등 소요 감안한 듯
지방정부의 현금성 복지 정책을 재검토(5월 28일자 20면 보도)하겠다고 밝힌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경기도의 정책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산하 전국 266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특위는 지난 27일 발족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지방정부가 제각각 시행하는 현금성 복지로 지방정부 재정이 악화되고 있어 현금성 복지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현금성 복지 정책을 망라한 뒤,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정해 전국화가 필요한 사업은 정부에 건의하고 불필요한 사업은 배제 시킬 계획이다.
특위 자체가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돼 있어 서울시나 경기도 등의 광역자치단체가 수행 중인 복지정책도 '가이드라인'에 포함될 것인지 다양한 관측이 나왔지만, 특위는 광역단체의 사업도 검토키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위 관계자는 "중앙·광역과의 복지 역할 분담과 재정립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과제가 도출되면 건의하는 것이 위원회의 역할"이라면서 도와 같은 광역단체의 복지 정책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 자체 현금복지에 대한 성과 분석과 (복지정책)일몰이나 전국 확대 시행까지 특위가 추진하는 국가복지대타협 안에 포함된다"고 부연했다.
광역단체의 복지정책까지 포함한 것은 광역이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이라 하더라도 시군비 등 기초단체의 재정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도의 대표적인 현금성 복지정책으로 만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은 도비 70%·시군비 30%의 비율로 시행 중이다.
특위 관계자는 "특위의 노력 자체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며 "다만 (정부가 아니라)아래로부터 합의 및 타협 시도라는 점에서 기존에 중앙이 지시하고 지역이 하달받는 식의 수직적 의사결정과는 차이가 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또 "물론 다수의 협의나 조정을 통한 대타협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대타협안을 법제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영·배재흥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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