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 단속…1천200대 이상 번호판 영치

경기도가 시군 합동으로 도 전역에 걸쳐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을 단속해 1천200대 이상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이를 통해 거둬들인 체납 세금만 2억3천800만원에 달했다.

지난 22일 시행된 합동 단속에는 도와 시군, 경찰, 한국도로공사 등의 관계자 602명이 참여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이나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을 모두 납부 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고, 화물·택배 등 생계 유지 목적으로 차량을 사용 주일 때는 납부 약속 후 분납으로 영치가 보류된다.



이의환 조세정의과장은 "일제 단속이 아니어도 연중 수시로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모두 28만5천511대로 체납액은 지난 4월 기준 1천587억원에 달했다.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액수는 지난해 기준 560억원이 넘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신지영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