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 어떻게 해야하나]WHO '질병' 분류… '원인제공자, 해결·예방책임' 목소리

게임산업 '근조' 현수막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軍 수류탄 총기난사·아동학대 등
잇단 사고때마다 '사회문제' 부각
'과몰입' 아닌 과학적 근거로 결정
"업체들 치료·상담등 적극 나서야"
게임산업協·학회는 '반대위' 출범

해마다 게임중독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원인 제공자로 볼 수 있는 게임업체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005년 6월 19일 연천군의 한 부대에서 김모 일병이 내무실에 수류탄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해 8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당한 일명 '김 일병 사건'이 발생했다.

김 일병은 평소 게임을 즐겼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게임중독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5세 아이가 친부와 계모에게 학대를 당하다 살해된 뒤 인근 야산에 매장된 '원영이 사건'의 원인도 게임 중독이었다.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은 계모가 게임 아이템 결제에만 4천만원을 사용하는 등 게임에 빠져 아이를 방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외에도 관련 사건·사고가 국내·외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는 28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하지만 게임업계가 여전히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보지 않고 '과몰입'이라는 하나의 현상으로 치부하면서 게임중독 해결 및 예방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도내 게임업체 관계자는 "게임업체가 게임 과몰입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을 펼친다는 것은 게임 과몰입을 질병으로 인정하는 꼴이 되지 않겠느냐"고 반발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게임업체가 WHO의 결정을 수용하고, 게임중독 해결을 위해 앞장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유제춘 을지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인정한 것은 과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한 것"이라며 "게임업체도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인정하고 앞으로 다가올 국내 도입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게임 중독은 알코올, 약물 중독과 같이 특정 물질에 의한 질병은 아니지만 약물치료와 일반치료를 병행하면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며 "병원 치료 및 상담 등 기능 확대에 게임업체가 일부분 책임을 지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게임학회, 한국게임산업협회 등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WHO의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출범시켰다.

이들은 법적 대응 검토를 포함한 ▲범부처 참여 민관협의체 구성 제안 ▲공대위 상설 기구화 ▲사회적 합의없는 KCD(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도입 강행 시 법적대응 검토 등 향후 활동 계획을 밝혔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이준석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