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부과 폐기물 부담금 위법"… 道 9개 지자체 '반환금' 폭탄

전국서 '취소소송'… 잇단 패소
하남 3건, 소송비용 1천억 달해
法 "편익시설 설치비 조례 부당"
市 "지자체 부담땐 설치 불가능"

하남, 성남, 군포 등 경기도내 9곳을 포함한 전국 19개 지방자치단체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부과했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이하 폐기물부담금) 취소 소송 등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수십억원에서 최대 수백억원에 이르는 폐기물부담금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2일 LH 등에 따르면 폐기물부담금과 관련해 하남(3건, 미사·위례·감일), 성남(3건), 군포(2건), 의왕, 고양, 구리, 부천, 양주, 평택 등 9개 도내 지자체를 포함해 강원 원주(2건)·춘천, 서울 송파, 대구 북·동구, 울산 중구, 울산 북구, 전북 전주·완주, 경남 창원 등 총 19개 지자체서 LH 등과 소송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만㎡ 이상인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한 사업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짓거나 그에 상응하는 부담액을 해당 지자체에 내도록 했다.



하지만 LH 등은 ▲폐기물 발생량 산정 기준시점 ▲부지매입 비용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의 변동계수 1.3 적용의 적법 여부 ▲LH의 주민편익시설 비용부담 등에서 이견을 보이며 소송전에 나섰고 지자체에 유리하게 선고됐던 항소심 판결이 잇따라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1월 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서울 서초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업시행자(SH)에게 주민편익시설의 설치비용까지 부담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려 사실상 LH 등 사업시행자로부터 납부받았던 폐기물부담금을 되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 같은 법원의 판결에 LH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지자체는 비상이 걸렸다.

LH와 3건의 소송을 진행 중인 하남시의 경우, 미사강변도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202억원을 비롯해 지하 환경기초시설인 유니온파크 부지 매입 및 시설설치비용, 위례·감일지구 폐기물부담금 등 780억원을 포함하면 소송비용만 1천여억원에 달한다.

하남시 관계자는 "그동안 공동주택단지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 왔으나, 법원의 위법 판단에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며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지상에 설치할 경우 심한 악취와 먼지 등으로 인근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 하는 등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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