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원마운트 市대부료 3억 감면 '특혜 논란'

'공유재산…조례' 임의로 탄력적용
200명이상 고용 충족 못해도 혜택
업체 "용역등 포함 600여명" 해명


고양시가 특정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임의로 탄력 적용해 토지 임대료를 감면해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혜'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3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원마운트는 고양시 일산서구에 위치한 16만1천602㎡(지하2층·지상9층) 규모의 워터파크와 스노우파크, 쇼핑몰, 스포츠클럽으로 구성된 복합문화시설이다.



시가 운영사인 주식회사 원마운트 측에 4만8천28㎡ 규모의 대지를 임대 내줬고, 원마운트는 시에 대부료를 내고 자체 운영 중이다. 시는 건설 당시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근거로 대부료 75%를 감면해줬다.

건설 당시 조례 30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참여하고,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의 경우 대부료 75%를 감면해줘야 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200명 미만으로 고용한 달이 수개월이나 있었음에도 시가 대부료 75%를 감면해줘 문제가 됐다.

지난해 9~11월, 올 3~4월 등 총 5개월에 걸쳐 월 200명 미만을 고용했음에도 정해진 대부료의 75% 수준인 2억7천여만원 만 시에 냈기 때문이다.

감면이 적용되지 않은 연 대부료는 10억800여만원으로, 이를 적용할 경우 확인된 금액만 지난해에는 1억8천450여만원(지난해 9~11월)이, 올해는 1억2천300여만원(3~4월)이 부당 감면된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대해 시와 업체 측은 규정대로라는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노무법인을 끼고 (법적으로)충실하게 관리하고 있고, 성수기에는 300명이 넘는 인원을, 비성수기 때도 200명 가량을 고용하고 있다"며 "단기 일자리나 용역업체 등을 포함하면 사실상 600여명에 달하는 인원을 고용하고 있는 셈"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시에서 가등기 상태로 놔두고 있어 운영상 어려움이 많다"며 "특혜를 주고 있다면 이 같은 일부터 없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대부료는 연납이고 조례엔 1일 평균 고용인원이라고 나와 있으니, 월별로는 부족해도 연평균으로 계산하면 200명이 넘는다"며 "매 순간 조사하기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업체에서 보내온 자료를 통해서 샘플 검사를 하는 등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환기·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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