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별관·주차타워 건립

이달중 설계공모·내달 19일 선정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등 공간 확보
238억 들여 이르면 2021년 2월 착공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는 인천지방법원에 별관과 주차타워를 신축하는 사업이 시작된다.

인천지법은 이달 18~20일 '인천지법 별관 증축과 주차타워 설치공사 기본설계용역'을 위한 건축설계공모(제안공모) 등록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제안서 제출기간은 다음 달 5일까지다. 인천지법은 접수된 제안서를 심사해 7월 19일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당선자에겐 기본설계권과 실시설계권이 주어진다.

인천지법 별관과 주차타워 신축은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설치에 따른 공간 확보와 현재 법원 청사 과밀화 해소가 주된 목적이다. 총 사업비는 238억원이다.

인천지법 별관은 현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법원 내 제3주차장 땅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연면적 8천608㎡)로 건립할 계획이다. 별관에는 종합민원실 분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사무실, 민사법정, 재판부 합의실, 조정·준비절차실 등이 확충될 전망이다.

또 인천지법 청사 내 주차난을 고려해 현 법원 테니스장 부지에 지상 3층 규모 주차타워도 지을 계획이다.

인천지법은 내년 10월까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마치고, 이르면 2021년 2월께 착공한다는 목표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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