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종료일 3개월여 앞으로…
소규모·고령화 농가 비용 부담
입지제한에 이전도 쉽지 않아
사용중지·폐쇄 우려 농민 반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정부가 2015년부터 추진한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이행 기간 종료일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경기도 내 무허가 축사 3곳 중 1곳꼴로 적법화 전환이 어려워 비상이 걸렸다.
이행하지 못한 축사는 사용 중지나 폐쇄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만큼 도내 축산농가의 반발도 커질 전망이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적법화 대상 축사 3만2천여곳 중 3천838곳이 경기도에 밀집해 있다.
전국에 있는 축사 10곳 중 1곳은 경기도에 위치한 셈인데, 도내 무허가 축사 3천838곳 중 28%인 1천35곳이 적법화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 미이행률 34%보다 사정은 나은 편이지만, 지난해 도내 90%의 축사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다.
앞서 정부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비 500억원을 따로 배정해 농가당 2천만원 한도(융자 80%·자부담 20%) 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소규모 축사를 운영하거나 고령화 된 도내 축산농가들은 건축법·소방법 등 관련법을 모두 충족하기 위해 시설 개보수와 토지 매입 비용을 마련하려면 적어도 3천만~4천만원 가량이 소요되고 입지 제한도 걸려 있어 현실적으로 이행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도는 타 지역보다 입지제한지역이 광범위하게 분포돼 있고 입지제한지역에 포함된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는 현행법상 면적이 500㎡(약 151평)로 제한되다 보니 규모가 작아 생업을 이어가기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또 축사를 이전하고 싶어도 도는 도시화 가속으로 이전할 만한 곳을 찾기 어렵고 찾더라도 땅값이 비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다.
도내 축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입지제한구역 내 있는 축사에 대해 이전 명령을 하면 지자체에서 이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게 돼 있는데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지금까지 나온 대안은 축사 이전인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아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보근기자 muscle@kyeongin.com
소규모·고령화 농가 비용 부담
입지제한에 이전도 쉽지 않아
사용중지·폐쇄 우려 농민 반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정부가 2015년부터 추진한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이행 기간 종료일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경기도 내 무허가 축사 3곳 중 1곳꼴로 적법화 전환이 어려워 비상이 걸렸다.
이행하지 못한 축사는 사용 중지나 폐쇄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만큼 도내 축산농가의 반발도 커질 전망이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적법화 대상 축사 3만2천여곳 중 3천838곳이 경기도에 밀집해 있다.
전국에 있는 축사 10곳 중 1곳은 경기도에 위치한 셈인데, 도내 무허가 축사 3천838곳 중 28%인 1천35곳이 적법화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 미이행률 34%보다 사정은 나은 편이지만, 지난해 도내 90%의 축사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다.
앞서 정부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비 500억원을 따로 배정해 농가당 2천만원 한도(융자 80%·자부담 20%) 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소규모 축사를 운영하거나 고령화 된 도내 축산농가들은 건축법·소방법 등 관련법을 모두 충족하기 위해 시설 개보수와 토지 매입 비용을 마련하려면 적어도 3천만~4천만원 가량이 소요되고 입지 제한도 걸려 있어 현실적으로 이행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도는 타 지역보다 입지제한지역이 광범위하게 분포돼 있고 입지제한지역에 포함된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는 현행법상 면적이 500㎡(약 151평)로 제한되다 보니 규모가 작아 생업을 이어가기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또 축사를 이전하고 싶어도 도는 도시화 가속으로 이전할 만한 곳을 찾기 어렵고 찾더라도 땅값이 비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다.
도내 축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입지제한구역 내 있는 축사에 대해 이전 명령을 하면 지자체에서 이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게 돼 있는데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지금까지 나온 대안은 축사 이전인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아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보근기자 muscl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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