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아파트 '고분양가 심사기준 변경' 주변시세 100% 못 넘긴다

HUG '고무줄 논란' 3년만에 개선
1년 이내·초과 등 분양기준 구체화
비교사업장 '평균·최고가' 아래로
"공표가와 체감가 차이 줄어들 것"


불명확한 '고무줄' 심사로 고분양가 아파트를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아파트 심사 기준을 변경, 앞으로 새 아파트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100%를 넘지 못할 전망이다.

또 평형과 타입별로만 단순 산출하던 평균 분양가 산정방식도 평형별·타입별·층별 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가중치를 두도록 바꿔 분양가 역시 소폭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HUG는 6일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최근 수도권 아파트 단지에서 고분양가 및 '고무줄' 심사 논란이 불거진 것에 따른 조치다. 지난 2016년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 기준을 마련한 지 3년 만이며 오는 24일 이후 분양보증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우선 HUG는 고분양가 사업장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기존 '지역 기준과 인근 기준'에서 '1년 이내 분양기준', '1년 초과 분양기준', '준공기준' 등으로 구체화했다.

1년 이내 분양기준은 인근에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를 비교하며 이때 비교사업장의 평균 분양가나 최고 분양가보다 초과하면 안 된다. 주변 시세의 100%를 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1년 초과 분양기준은 주변에 분양한 지 1년은 넘었으나 준공이 안 된 아파트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고 비교사업장의 평균 분양가에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변동률을 적용한 금액과 비교사업장 평균 분양가의 105% 가운데 낮은 금액으로 분양가를 책정해야 한다.

준공기준은 인근에 준공한 지 10년이 되지 않은 아파트를 비교하며 평균 분양가를 비교사업장의 평균매매가 이내에서 심사한다.

고분양가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평형별·타입별 공급면적의 평당 분양가를 산술평균해 평균분양가로 가중 적용해 일정 범위 내에서 관리하면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평형별·타입별·층별 공급면적의 평당 분양가를 평형별·타입별·층별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격을 평균 분양가로 일괄 적용토록 했다.

이로 인해 공표되는 산술 평균 분양가와 수분양자가 체감하는 평균 분양가 간의 체감도가 줄어들 것으로 HUG는 보고 있다.

HUG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년 초과 분양기준' 및 '준공기준'의 경우 분양가 수준이 현재보다 다소 하향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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