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자녀 14명 '맞춤 공고' 선발
담당직원에 "불응땐 인사 불이익"
시장 前 보좌관·부모 2명도 기소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고 지인 자녀 14명을 부정·특혜 채용한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전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이 원장은 기존 채용조건을 변경해 청탁받은 응시자의 스펙에 들어맞는 특별채용 조건을 만들어 공고하는 이른바 '맞춤형 채용공고' 수법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김경수)는 진흥원 전 원장 박모(64)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5월 27일자 6면 보도)
박씨에게 돈을 건넨 브로커 용인시장 전 특별보좌관 김모(63)씨와 부정채용 당사자의 부모 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5년 7월~2016년 3월 브로커 김씨로부터 지인 자녀 2명의 취업청탁을 받고 7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금품을 수수했거나 청탁받은 14명을 부정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시에 불응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며 서류심사를 담당한 부하 직원들과 면접위원들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2015년 3월과 6월 자신의 지인 2명으로부터 자식을 채용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각각 1천만원씩 총 2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해당 기관이 1년간 총 5회의 신입 직원을 채용하는 동안 박씨는 거액의 채용 대가를 받거나 용인시 유력인사로부터 청탁받은 자제나 지인을 채용하기 위해 맞춤형 채용조건을 만든 사실이 확인됐다.
디자인 분야 자격요건으로 조명인테리어학과 개설 대학, 창업육성 분야 자격요건으로 인사행정 및 금융업무 유경험자를 삽입해 대기업 인사팀장이 탈락하고, 은행지점 3개월 인턴 경험을 보유한 응시자가 합격하는 등 수상한 백태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식으로 부정하게 채용한 신입 직원은 1년간 14명으로 지난해 기준 진흥원 전체 직원(31명)의 절반 수준이다. 7명은 현재 퇴사한 상태다.
검찰은 취업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부정채용자 명단 통보는 해당 기관과 협의한 뒤 진행할 계획이다.
/박승용·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담당직원에 "불응땐 인사 불이익"
시장 前 보좌관·부모 2명도 기소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고 지인 자녀 14명을 부정·특혜 채용한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전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이 원장은 기존 채용조건을 변경해 청탁받은 응시자의 스펙에 들어맞는 특별채용 조건을 만들어 공고하는 이른바 '맞춤형 채용공고' 수법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김경수)는 진흥원 전 원장 박모(64)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5월 27일자 6면 보도)
박씨에게 돈을 건넨 브로커 용인시장 전 특별보좌관 김모(63)씨와 부정채용 당사자의 부모 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5년 7월~2016년 3월 브로커 김씨로부터 지인 자녀 2명의 취업청탁을 받고 7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금품을 수수했거나 청탁받은 14명을 부정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시에 불응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며 서류심사를 담당한 부하 직원들과 면접위원들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2015년 3월과 6월 자신의 지인 2명으로부터 자식을 채용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각각 1천만원씩 총 2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해당 기관이 1년간 총 5회의 신입 직원을 채용하는 동안 박씨는 거액의 채용 대가를 받거나 용인시 유력인사로부터 청탁받은 자제나 지인을 채용하기 위해 맞춤형 채용조건을 만든 사실이 확인됐다.
디자인 분야 자격요건으로 조명인테리어학과 개설 대학, 창업육성 분야 자격요건으로 인사행정 및 금융업무 유경험자를 삽입해 대기업 인사팀장이 탈락하고, 은행지점 3개월 인턴 경험을 보유한 응시자가 합격하는 등 수상한 백태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식으로 부정하게 채용한 신입 직원은 1년간 14명으로 지난해 기준 진흥원 전체 직원(31명)의 절반 수준이다. 7명은 현재 퇴사한 상태다.
검찰은 취업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부정채용자 명단 통보는 해당 기관과 협의한 뒤 진행할 계획이다.
/박승용·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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