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없는 '赤水 사태'… 보상도 막막한 인천시

사회재난 분류 예비비 사용 전망
필터 등 고급물품·사재기도 우려
관련 규정 없어… 기준마련 착수

인천시가 서구지역 적수(赤水) 사태 피해 보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찾고 있지만, 전례 없는 일이라 쉽사리 답을 내지 못하고 있다.

사태가 길어질수록 보상 청구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2차 혼란(6월 10일자 3면 보도)이 우려되는 만큼 명확한 기준을 빨리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적수 관련 민원은 지난 7일 2천940건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9일 89건으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인천시는 정부의 조사결과를 기다리면서 10일부터 본격적으로 보상 방식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인천시에 접수된 적수 민원 1만2천580건 가운데 피해보상 문의는 2천839건에 달한다.

인천시는 서구에 붉은색 수돗물이 공급된 사태를 '사회재난'으로 분류해 대응하고 있다. 최소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 보상비는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예비비(1천200억원)를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지급 방식과 기준이다. 인천시는 5월 30일부터 사태 종료 시까지 붉은 수돗물을 대체하기 위해 구매한 생수와 필터 비용, 병원 치료비 등을 보전해주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가정마다 사용량과 물품이 달라 100% 실비를 보전하기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사재기와 의도적인 고급 물품 사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재해에 따른 피해보상 기준을 따져봐야 하는데 꼭 들어맞게 적용할 규정이 없다.

가장 비슷한 경우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위해 적립한 '재해구호기금' 사용 기준이다. 2006년부터 인천시가 적립 중인 재해구호기금의 규모는 370억원 가량으로 주로 이재민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임시거처 마련과 비상식량, 식수, 옷가지, 이불 등 생계에 최소한으로 필요한 물품만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경우 인천시가 일률적으로 구호 물자를 지원한 방식이 아닌 피해 지역 주민들이 알아서 구매한 물품의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이라 상황이 다르다.

예비비가 예기치 못한 일에 쓰도록 한 예산이기는 하나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 지급할 경우 논란이 일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재정 담당 부서에 기준 마련을 주문했고, 각 부서별로 의견을 취합해 조만간 기준을 세울 계획"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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