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공사 금액 낮추려는데 정부는 반대로 상향 정책 추진

건설업계 "현실화" 정부에 호의적
道 "300억 이상 공사, 이미 적정가"


경기도와 정부가 '공공공사 금액'에 대해 상반된 정책 행보를 보이고 있다.

도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 공공공사 금액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반면, 정부는 공공공사 가격평가 기준을 개선해 공사비를 현실화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정부는 최근 공공공사 심사 중 종합심사낙찰제의 가격평가 기준가격이 시장의 평균적인 공사금액을 반영하도록 평가 기준을 개선했다.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되는 종합심사낙찰제에서 '상위 40%·하위 20%'를 배제한 평균 입찰가격을 가격평가 만점 기준으로 하던 것을 '상위 20%·하위 20%'로 변경 완화키로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준 가격이 상승해 전반적인 공공공사 금액도 높아지게 된다. 이는 건설업계에서 공공공사 공사금액이 지나치게 낮다는 불만이 제기돼 온 데 따른 조치다.

정부가 공공공사 가격을 높이겠다고 나선데 비해 도는 공공공사 가격을 낮추는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기존의 '표준품셈' 대신 국토교통부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 가격 낮추기에 들어간 것이다.

일반적으로 표준품셈은 시장가격 변동을 즉각 반영하기 어렵고 신기술·공법 수용에 한계가 있어 시장 상황을 반영한 표준시장단가보다 높은 편이다.

공공공사 금액 상향 정책을 펴고 있는 정부에 건설업계는 호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배종철 건설정책실 과장은 "관급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여러 데이터로 증명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도는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라며 "지난해 300억원 미만 공공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것만 봐도 (정부의 정책처럼) 공사비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도 관계자는 "정부가 예규를 개정한 종합심사낙찰제는 300억원 이상의 규모가 큰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낙찰에 참여하는 업체도 가격 경쟁을 펼칠 수 있는 곳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기도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겠다는 100억원 미만 공사와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300억원 이상 공사는 이미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돼 어느 정도는 적절한 가격"이라고 말했다.

/신지영·박보근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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