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5년째 시민들을 위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해 관내 자전거 이용자들의 주행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시흥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 이후 올해에도 6천700만원을 들여 보험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5월 15일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 전국 어디서든 자전거 주행 중 사고가 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 보험은 개인 실손 보험과는 별도로 적용된다. 주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 500만원(15세 미만자 제외) ▲후유장애 최대 500만원 ▲4주 이상 진단 시 진단위로금 10만~5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지원 최대 2천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등이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시는 지난 2015년부터 시흥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 이후 올해에도 6천700만원을 들여 보험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5월 15일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 전국 어디서든 자전거 주행 중 사고가 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 보험은 개인 실손 보험과는 별도로 적용된다. 주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 500만원(15세 미만자 제외) ▲후유장애 최대 500만원 ▲4주 이상 진단 시 진단위로금 10만~5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지원 최대 2천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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