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누나 살해 20대, 심신미약 주장했지만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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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 설치 문제로 행패를 부리다가 홧김에 아버지와 누나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24)씨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발표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9일 오후 7시 서울 강북구 집에서 아버지와 누나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외부와 격리된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해온 김씨는 자신의 방에 아버지가 침대를 설치하자 이를 부수며 난동을 부렸고, 자신을 나무라는 누나를 둔기로 내리친 뒤 이를 말리는 아버지까지 둔기로 때려 두 사람 모두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재판에서 심신미약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피고인이 갖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 증상의 정도가 정신질환으로서 우울증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죄질이 지극히 패륜적이고 잔인하며 이 범행으로 피고인을 비롯한 가족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막중한 결과가 벌어졌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가 형량을 줄여달라고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과 함께 무기징역이 적당한 형량이라고 결론 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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