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시민의 충분한 동의 없는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재고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과천시는 서울시의 서울대공원 주차장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 지난해 2차례 공작물축조신고를 반려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 서울대공원 주차장 9만여㎡ 부지에 10㎿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기사업 허가를 받고 같은 해 9월 과천시에 공작물 축조신고서를 접수했다.
그러나 시는 관계 법령에 따른 구비서류 미비로 공작물 축조신고서를 반려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문제로 대체에너지 중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10㎿ 수준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서울 시내 어느 곳에도 설치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서울대공원 소재 땅이 서울시 소유란 이유로 과천시민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과천시 도심 인근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과천시는 서울시의 서울대공원 주차장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 지난해 2차례 공작물축조신고를 반려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 서울대공원 주차장 9만여㎡ 부지에 10㎿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기사업 허가를 받고 같은 해 9월 과천시에 공작물 축조신고서를 접수했다.
그러나 시는 관계 법령에 따른 구비서류 미비로 공작물 축조신고서를 반려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문제로 대체에너지 중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10㎿ 수준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서울 시내 어느 곳에도 설치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서울대공원 소재 땅이 서울시 소유란 이유로 과천시민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과천시 도심 인근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과천/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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