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허가' 계속된 반려 처분에
사업자 행정심판제기 '부당' 판정
신축 반대한 상인들 "허탈" 반응
구청 "마트·시장 상생방안 고민"
인천 계양구가 상인들의 반발을 고려해 수차례 반려한 전통시장 옆 식자재마트의 건축(4월 5일자 6면 보도)을 결국 허가했다. 식자재마트 입점을 계속해서 반대해 온 시장 상인들의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12일 계양구에 따르면 지난 7일 계산동 301의 12 일대에 식자재마트를 짓겠다는 건축 허가 신청을 승인했다.
전통시장인 계산시장과 직선거리로 약 500m가량 떨어진 이곳에는 지하 1층~지상 2층에 연면적 약 4천900㎡ 규모의 식자재마트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사업자는 지하 1층은 주차장으로, 지상 2층은 학원 등으로 사용하고 1층을 판매 시설로 활용하겠다며 지난해 6월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계양구는 지금까지 모두 두 차례 건축허가를 반려했다.
인근 시장 상인들의 반발이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첫 반려 조치는 지난해 10월이었다. 계양구는 교통 혼잡 유발에 따른 대책이 미흡하다며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사업자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는 계양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사업자는 교통대책을 마련해 지난 2월 건축 허가를 다시 신청했다.
계양구는 인근 시장과의 상생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또다시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불복한 사업자는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는 계양구의 반려처분이 부당하다고 심판했다. 계양구는 결국 심판 결과에 따라 건축 허가를 승인했다.
사업자는 착공신고만 하면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건축 허가 반대를 주장해 온 시장 상인들은 "허탈하다"는 반응이다. 이들은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했고, 계속해서 식자재마트 입점을 반대할 계획이다.
계산시장상인회 관계자는 "계속 허가를 반대해 온 입장에선 정말 참담하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재산을 지키기 어려워졌다"며 "사실상 대형마트와 같은 식자재마트의 입점을 계속해서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계양구 관계자는 "시장 상인들의 반발을 무시할 순 없어 최대한 면밀히 검토했지만, 법적으로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식자재마트와 시장의 상생 방안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사업자 행정심판제기 '부당' 판정
신축 반대한 상인들 "허탈" 반응
구청 "마트·시장 상생방안 고민"
인천 계양구가 상인들의 반발을 고려해 수차례 반려한 전통시장 옆 식자재마트의 건축(4월 5일자 6면 보도)을 결국 허가했다. 식자재마트 입점을 계속해서 반대해 온 시장 상인들의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12일 계양구에 따르면 지난 7일 계산동 301의 12 일대에 식자재마트를 짓겠다는 건축 허가 신청을 승인했다.
전통시장인 계산시장과 직선거리로 약 500m가량 떨어진 이곳에는 지하 1층~지상 2층에 연면적 약 4천900㎡ 규모의 식자재마트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사업자는 지하 1층은 주차장으로, 지상 2층은 학원 등으로 사용하고 1층을 판매 시설로 활용하겠다며 지난해 6월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계양구는 지금까지 모두 두 차례 건축허가를 반려했다.
인근 시장 상인들의 반발이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첫 반려 조치는 지난해 10월이었다. 계양구는 교통 혼잡 유발에 따른 대책이 미흡하다며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사업자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는 계양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사업자는 교통대책을 마련해 지난 2월 건축 허가를 다시 신청했다.
계양구는 인근 시장과의 상생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또다시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불복한 사업자는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는 계양구의 반려처분이 부당하다고 심판했다. 계양구는 결국 심판 결과에 따라 건축 허가를 승인했다.
사업자는 착공신고만 하면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건축 허가 반대를 주장해 온 시장 상인들은 "허탈하다"는 반응이다. 이들은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했고, 계속해서 식자재마트 입점을 반대할 계획이다.
계산시장상인회 관계자는 "계속 허가를 반대해 온 입장에선 정말 참담하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재산을 지키기 어려워졌다"며 "사실상 대형마트와 같은 식자재마트의 입점을 계속해서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계양구 관계자는 "시장 상인들의 반발을 무시할 순 없어 최대한 면밀히 검토했지만, 법적으로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식자재마트와 시장의 상생 방안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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