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원주민의 권익보호와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사업자 선정 계획'을 공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제5호 사목 및 아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마을공동' 또는 '10년이상 거주자', '지정당시 거주자'는 경기도 배분계획 범위 내에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경기도 배분계획에 따라 시는 야영장 3개소와 실외체육시설 3개소의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일 기준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10년 이상 거주자, 지정 당시 거주자, 해당 시설을 마을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사업자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신청 자격 및 입지 기준은 시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을 참조하면 된다.
신청자는 오는 27일부터 7월 10일까지 시 홈페이지게 게재된 신청서를 내려 받아 관련 자료를 구비해 시(과천시 관문로69) 건축과 녹지관리팀으로 방문·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료를 토대로 적합여부를 심사해 사업자로 선정하며, 사업자로 선정되면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위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제5호 사목 및 아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마을공동' 또는 '10년이상 거주자', '지정당시 거주자'는 경기도 배분계획 범위 내에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경기도 배분계획에 따라 시는 야영장 3개소와 실외체육시설 3개소의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일 기준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10년 이상 거주자, 지정 당시 거주자, 해당 시설을 마을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사업자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신청 자격 및 입지 기준은 시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을 참조하면 된다.
신청자는 오는 27일부터 7월 10일까지 시 홈페이지게 게재된 신청서를 내려 받아 관련 자료를 구비해 시(과천시 관문로69) 건축과 녹지관리팀으로 방문·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료를 토대로 적합여부를 심사해 사업자로 선정하며, 사업자로 선정되면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위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과천/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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