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현 前 인천 남동구청장 직권남용 혐의 징역형 선고

장석현(64) 전 인천 남동구청장이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고, 이를 거부하면 전보 조치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석현 전 남동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장 전 구청장은 구청장 재직 당시인 2017년 9월께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상인들이 인근 공원을 무단으로 점용한 뒤 임시 어시장을 운영할 수 있게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장석현 전 구청장은 관련 법상 임시 어시장이 도시공원에서 운영할 수 없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을 위해 구청 직원들에게 상수도와 전기를 공급해주라고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장 전 구청장은 지시를 거부한 공무원들을 타 부서로 전보 조치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았다.

장석현 전 구청장은 2015년 직원에게 문화예술 비영리법인인 남동문화원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라거나 문화원장실을 폐쇄하라고 지시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있다.

장 전 구청장은 자신이 추천한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가 남동문화원장으로 선정되자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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