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등 혐의 경찰조사… 시정조정위 '정당한 공무수행중' 판단
노조 시지부 홈페이지 글에 찬성 댓글… '개인비리 성격' 특혜 주장
광명시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감사원 감사에 이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강희진 부시장에게 변호사를 선임해 주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자(6월 7일자 8면 보도) 공무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공무원들과 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일 시 국장들로 구성된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 감사원 감사에 이어 경찰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강 부시장에게 시 고문변호사를 선임해 주기로 심의했다.
시정조정위는 강 부시장이 정당한 공무수행을 하다가 고발당한 것으로 판단했고, 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규정에 따라 일단 변호사를 선임해 주기로 했으나 아직 변호사와의 계약은 진행되지 않았다.
변호사 활동 비용 지원은 최대 500만원이고, 법원의 확정판결이 부시장 개인의 위법행위로 인정될 경우 부시장은 지원받은 비용 전액을 반납하는 조건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국공무원노조 광명시지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비실명제로 운영)에는 '(시의 변호사 선임 결정에)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란 제목의 글이 게재(7일과 11일에)됐다.
이들 글은 혐의가 공무수행이 아닌 개인비리 성격으로 보이기 때문에 시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주는 것은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들 글이 게재된 후 대부분 찬성하는 댓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조회 수도 지금까지 1천700회에 육박하는 등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부시장이 경찰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후 관련 부서에서 소송대리인 지원을 신청했고, 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돼 시정조정위 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변호사 선임을 결정했다"며 "지난 2017년(4건)과 2018년(1건)에도 같은 절차를 통해 공무원들에게 변호사를 선임해 준 적이 있다"고 말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
노조 시지부 홈페이지 글에 찬성 댓글… '개인비리 성격' 특혜 주장
광명시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감사원 감사에 이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강희진 부시장에게 변호사를 선임해 주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자(6월 7일자 8면 보도) 공무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공무원들과 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일 시 국장들로 구성된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 감사원 감사에 이어 경찰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강 부시장에게 시 고문변호사를 선임해 주기로 심의했다.
시정조정위는 강 부시장이 정당한 공무수행을 하다가 고발당한 것으로 판단했고, 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규정에 따라 일단 변호사를 선임해 주기로 했으나 아직 변호사와의 계약은 진행되지 않았다.
변호사 활동 비용 지원은 최대 500만원이고, 법원의 확정판결이 부시장 개인의 위법행위로 인정될 경우 부시장은 지원받은 비용 전액을 반납하는 조건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국공무원노조 광명시지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비실명제로 운영)에는 '(시의 변호사 선임 결정에)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란 제목의 글이 게재(7일과 11일에)됐다.
이들 글은 혐의가 공무수행이 아닌 개인비리 성격으로 보이기 때문에 시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주는 것은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들 글이 게재된 후 대부분 찬성하는 댓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조회 수도 지금까지 1천700회에 육박하는 등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부시장이 경찰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후 관련 부서에서 소송대리인 지원을 신청했고, 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돼 시정조정위 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변호사 선임을 결정했다"며 "지난 2017년(4건)과 2018년(1건)에도 같은 절차를 통해 공무원들에게 변호사를 선임해 준 적이 있다"고 말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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