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소상공인 전국 첫 '보증료 면제'

경기신보 '다드림론' 본격 시행
6등급 이하 1천만원 1년간 혜택


금융 취약계층 지원책을 모색하고 나선 경기도(6월7일자 13면 보도)가 신용등급이 낮아 소액이라도 보증을 받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국 최초로 보증료를 면제하는 '다드림(多-DREAM)론'을 본격 시행한다.

많은 자금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햇살론 등 일부 상품을 제외하고는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불법 대부업에 손을 댈 수 있는 소상공인들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에서 전국 지역신보 중 처음으로 도입한 것이다.



통상 경기신보로부터 보증 지원을 받으려면 1%대의 보증료를 내야 하지만 개인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도내 소상공인이면 최대 1천만원까지 1년간 보증료를 전액 면제해주는 게 다드림론의 핵심이다.

▲조기 은퇴·실직해 제2의 인생을 시작한 50대 가장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다둥이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약자도 다드림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경기신보가 계획한 다드림론 지원 규모는 1천억원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업체 1만곳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경기신보에 따르면 과거 유사한 특례보증 지원인 '자영업자 유동성 지원 특례보증'을 시행했을 당시 개인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지원한 건수는 절반에 달하는 46.1%를 차지할 정도로 비교적 수요가 높았다.

소액을 마련하는 데도 한계를 느끼는 저신용 소상공인들이 불법 대부업체의 문을 두드리는 일을 막는다는 측면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시행을 공언한 극저신용자 대출 지원과도 맥이 닿아있다. 이를 보증지원 제도에 적용, 다드림론이 시행된 것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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