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록경찰서가 17일 460억원대 온라인 게임머니를 불법 환전해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58)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B(42)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다세대주택에 사무실을 차린 뒤 시가 461억원 상당의 온라인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고 수수료로 1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여러 대의 컴퓨터와 인터넷 전화 등을 설치하고, 환전업체 정보가 기재된 문구를 인터넷 방송에 실시간으로 광고하는 방식으로 이용자들을 모집했다.
특히 이들은 온라인 게임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포커나 훌라 등의 카드게임 머니를 다른 이용자들에게 구매한 뒤 재판매하거나, 자체적으로 벌어들인 게임머니를 고의로 잃어주고 계좌이체를 받는 수법으로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으로부터 상습적으로 게임머니를 구매한 이용자 28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다세대주택에 사무실을 차린 뒤 시가 461억원 상당의 온라인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고 수수료로 1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여러 대의 컴퓨터와 인터넷 전화 등을 설치하고, 환전업체 정보가 기재된 문구를 인터넷 방송에 실시간으로 광고하는 방식으로 이용자들을 모집했다.
특히 이들은 온라인 게임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포커나 훌라 등의 카드게임 머니를 다른 이용자들에게 구매한 뒤 재판매하거나, 자체적으로 벌어들인 게임머니를 고의로 잃어주고 계좌이체를 받는 수법으로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으로부터 상습적으로 게임머니를 구매한 이용자 28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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