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농업진흥지역 내 농경지 불법 전용을 알고도 수년째 방치하고 있어 '특정인 봐주기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은 양서면 국수리 농경지를 무단전용 매립해 무허가로 조성한 승마장 모습. 오른편 주택도 무허가 건물로 확인됐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 |
양서면 국수리 3천여㎡ 불법 매립
말위탁사업 운영자, 주택도 무허가
민원인 "제보에 일사부재리 답변"
郡 "현장확인후 고발 등 조치할 것"
양평군이 농업진흥지역내에 조성된 무허가 승마장을 수년째 방치해 "특정인 봐주기가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주민들의 잇단 민원제기에도 군이 형식적인 조치로 일관하고 있어 행정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군과 민원제보자 등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인 양서면 국수리 농경지(답 3천141㎡)에는 개발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매립한 뒤 무허가 승마장이 운영되고 있다.
운영자 백모(53)씨는 승마고객들로부터 1시간에 5만원씩 받고 불법으로 승마장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개인 마주들로부터 돈을 받고 말 위탁 사육도 하고 있다.
또 승마장 앞에 있는 주택도 무허가 건물로 확인됐다.
말 사육을 맡긴 박모씨는 "연간 400만원을 주기로 하고 말 1마리를 맡겼는데, 건초가 아닌 배합사료를 먹여 입식 2개월 후 말이 삐쩍 말라 있었다"며 관리부실 의혹도 제기했다.
이어 "이달 초에 군청에 농경지 무단전용과 무허가 승마장 운영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며 "참다못해 담당부서에 전화를 걸었으나 '동일 사건에 대한 조치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대답만 들었다"고 분개했다.
경인일보 취재 결과 양평군은 이미 지난 2012년 4월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경찰 고발조치와 농경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나,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특정인 봐주기가 아니냐"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그런데도 군 친환경농업과 관계자는 "농경지 원상복구 이행 등 행정적으로 강제 조치를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민원접수 내용과 현장확인 후 경찰고발과 원상복구 명령 등의 조치를 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한편 농업진흥지역은 농사 이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개발행위 및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불이행 시 원상복구와 고발조치로 벌금 등을 부과하는 등 전용을 엄격 규제하고 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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