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오픈' 新국제여객부두… 운영사 선정 유찰로 '재공고'

IPA, 27일까지 신청서류 접수
사업체 없을땐 수의계약 전환
업계선 개장시기 차질 우려도


올해 12월 문을 여는 인천항 신국제여객부두 운영사 선정을 위한 입찰이 유찰됐다.

인천항만공사는 17일 인천항 신국제여객부두 운영사 사업계획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제출업체가 없어 유찰됐다고 밝혔다.



인천항만공사는 18~27일 사업계획서 등 입찰 신청 서류를 다시 접수한 뒤, 평가를 거쳐 다음 달 2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 기간에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업체가 없으면 관련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운영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송도국제도시 9공구에 있는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은 기존 제1·2국제여객터미널에 나뉘어 있는 한중카페리 10개 노선을 통합해 운영한다.

이번에 선정하는 운영사는 신국제여객부두 22만5천㎡를 30년 동안 임차한다. 이곳에 컨테이너 장치장 등 화물 처리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한다.

기존 제1·2국제여객부두 4개 하역사는 인천항만공사와 신국제여객부두 운영 문제를 협의하던 중 인천항만공사가 수의계약 대신 입찰 방식을 택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인천항만공사와 하역사들은 연간 40억~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는 보안·안전·유지·보수비 등 부두 운영에 드는 비용의 부담 주체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이번 입찰이 유찰된 것도 인천항만공사와 하역사 간 갈등, 운영사의 운영비 부담이라는 게 인천항만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운영사 선정이 한 차례 유찰됨에 따라 오는 12월 예정된 신국제여객부두 개장 시기도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하역사들은 이달 중 운영사를 선정하더라도 인허가와 시공 기간을 고려하면 12월 개장이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서류 접수 기간을 기존 1시간에서 10일로 늘렸기 때문에 재공고에서는 업체들의 참여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음 달 초 운영사를 선정하면 12월 개장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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