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지만, 허용 도로 등 관련 규정이 미비해 전동킥보드 등이 차도와 인도를 오가면서 사고 건수도 함께 급증하고 있다. 17일 오후 현재 도로교통법상 차도에서만 달려야 하는 전동킥보드 이용자(왼쪽)가 수원 시내 도로에서, 전동휠 이용자들이 인도를 점령 한 채 위험스럽게 달리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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