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백운만)은 경기지역 33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8년도 수·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수·위탁거래관계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지난해 2분기(4월~6월)에 발생한 납품대금 미지급이나 약정서 미발급 등 불공정거래 행위 전반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결과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 대금분야에서 110개 기업의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약정서 미발급 등 비대금분야에서 2개 기업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위반기업 대부분이 자진 개선을 완료했으며 미개선 기업에는 개선을 요구하고, 개선요구에 응하지 않은 기업은 명단을 공표해 각각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경기중기청 관계자는 "경기도내 중소기업들이 수·위탁거래 기업 간 불공정 거래나 갑질행태에 대해 경기중기청 소상공인과로 신고하면 현장방문 조사, 전문가 상담, 피해구제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수·위탁거래관계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지난해 2분기(4월~6월)에 발생한 납품대금 미지급이나 약정서 미발급 등 불공정거래 행위 전반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결과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 대금분야에서 110개 기업의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약정서 미발급 등 비대금분야에서 2개 기업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위반기업 대부분이 자진 개선을 완료했으며 미개선 기업에는 개선을 요구하고, 개선요구에 응하지 않은 기업은 명단을 공표해 각각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경기중기청 관계자는 "경기도내 중소기업들이 수·위탁거래 기업 간 불공정 거래나 갑질행태에 대해 경기중기청 소상공인과로 신고하면 현장방문 조사, 전문가 상담, 피해구제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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