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기청, 지난해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실시 결과 발표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백운만)은 경기지역 33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8년도 수·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수·위탁거래관계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지난해 2분기(4월~6월)에 발생한 납품대금 미지급이나 약정서 미발급 등 불공정거래 행위 전반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결과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 대금분야에서 110개 기업의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약정서 미발급 등 비대금분야에서 2개 기업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위반기업 대부분이 자진 개선을 완료했으며 미개선 기업에는 개선을 요구하고, 개선요구에 응하지 않은 기업은 명단을 공표해 각각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경기중기청 관계자는 "경기도내 중소기업들이 수·위탁거래 기업 간 불공정 거래나 갑질행태에 대해 경기중기청 소상공인과로 신고하면 현장방문 조사, 전문가 상담, 피해구제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이준석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