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건강보험증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자격상실자 주민번호 도용 진료
6년간 6800명 77억원 '부정수급'
허술한 국적법 관리도 '한몫'
공단-병원협 '신분증 확인' 협약
심각한 폐해 방지위한 '첫 걸음'

이철승 수원시의원(더불어민주당·율천동, 서둔동, 구운동)
이철승 수원시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동, 서둔동, 구운동)
지난 3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대한병원협회 간 업무협약(MOU) 체결식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병원 입원진료 시 신분증 확인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사회적 분위기 확산 방안 마련과 입원환자에 대한 본인확인 실시 협조체계 구축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양 기관 간 업무협약까지 하고, 또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의아하게 생각되는 독자분들도 있을 것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건강보험증 부정수급'에 대한 문제의식을 같이하고 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공조체계 구축과 이를 위해 양 기관 간 공동 노력을 하기 위함으로 보여진다. 여기서 잠깐 증 부정사용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사례를 하나 소개해본다.

김모(여)씨는 주민등록 말소로 건강보험자격이 상실된 상태에서 몸이 아프자 동거남의 누나 고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급성 기관지염 등으로 2010년 3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진료를 받았고 360여만원의 공단부담금을 발생시켰다. 이는 2014년 7월 A병원에서 본인이 진료받으려다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여 신고 후 경찰 수사 의뢰로 도용자를 검거하여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으로 결정되었던 사례이다.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 공단에 따르면 최근 6년간 6천800여명의 증 부정수급자를 적발했으며, 부정수급 금액은 총 77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물론 공단이 운영하는 건강보험재정 측면에서 보면 걱정할만한 정도가 아닐 수도 있고, 그런 이유로 크게 이슈화되지 않고 있는 측면도 없지 않다.

또한 위의 사례 외에도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에 있어 허술한 국적법 관리에 의한 건강보험 부당 이용과 국내 친인척의 건강보험증을 도용하는 사례도 많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증 부정사용자 적발이 건강보험증을 도용당한 가입자(피부양자 포함)의 신고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과 실제로 발생되고 있는 '건강보험증 부정수급' 규모를 추정조차 하기 어렵다는 점이 건강보험증 부정수급 문제의 본질이다.

이런 문제를 침소봉대해 다수의 선량한 건강보험 가입자 모두를 잠재적 부정수급자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건강보험 부정수급'의 문제가 단지 부정사용하는 일부의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미가입자들만의 일탈과 모럴해저드로 치부되어서도 안된다. 본인의 건강보험증을 타인에게 부당이용을 하게 해줌으로 인한 피해를 본인 자신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 3월 공단과 대한병원협회의 업무협약은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작은 발걸음이자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크다. 이를 시작점으로 증 부정사용의 심각한 폐해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과 함께 법과 제도를 촘촘히 살피고 개선하는 등 사회적 적폐청산을 위한 범사회적 노력도 중단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사후 약방문 차원의 피동적이고 소극적 대응이 아닌 발본색원의 강력한 의지만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의 일소와 '건강보험증 부정수급' 퇴출로 이어질 것이다. 그래야 비로소 정직하고 선량한 국민이 존중받고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길로 한걸음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철승 수원시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동, 서둔동, 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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