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재무 협의체 회의서 방안 논의
법적대응 검토… 5억5천만원 기대
인천항만공사가 이중과세된 종합부동산세를 돌려받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최근 열린 '항만공사(PA) 재무 협의체 회의'에서 2016~2018년 과다 징수된 종합부동산세를 환급받기 위한 방안을 부산항만공사와 논의했다.
2015년 대법원은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와 이중과세했고, 이를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과세 대상은 같은데, 이중과세를 피하고자 종합부동산세를 낼 때 이미 납부한 재산세 중 일부를 공제해 주도록 하고 있다.
2009년 종합부동산세법과 시행규칙이 바뀌면서 재산세 공제 기준이 논란이 됐다.
국세청은 자체 기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과액 가운데 각 지자체에 내는 재산세의 80%를 공제했는데, 나머지 20%도 제외해야 한다는 게 판결의 취지다.
이 판결에 따라 인천항만공사는 2015년에 낸 종합부동산세 8억1천900만원 가운데 1억2천1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인천항만공사는 항만 배후단지 등 임대 수익이 발생하는 부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뿐만 아니라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 6억원 이상 다주택 소유자, 5억원 이상 토지 소유자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세무서에 환급 신청서를 내면 된다.
문제는 2016년 이후 납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환급 결정이 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2016년 시행령을 개정해 2015년 이전 기준대로 재산세의 80%만 공제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반발해 한 기업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국세청, 2심에서는 해당 기업이 승소한 상황이다.
인천항만공사는 부산항만공사와 함께 법적 대응을 검토할 계획이다.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해야 2016~2018년 과다 징수된 종합부동산세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항만공사는 2016년부터 3년간 납부한 종합부동산세 35억1천300만원 가운데 5억5천1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부산항만공사와 관련 판례 등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며 "소송을 통해 과다 징수된 종합부동산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법적대응 검토… 5억5천만원 기대
인천항만공사가 이중과세된 종합부동산세를 돌려받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최근 열린 '항만공사(PA) 재무 협의체 회의'에서 2016~2018년 과다 징수된 종합부동산세를 환급받기 위한 방안을 부산항만공사와 논의했다.
2015년 대법원은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와 이중과세했고, 이를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과세 대상은 같은데, 이중과세를 피하고자 종합부동산세를 낼 때 이미 납부한 재산세 중 일부를 공제해 주도록 하고 있다.
2009년 종합부동산세법과 시행규칙이 바뀌면서 재산세 공제 기준이 논란이 됐다.
국세청은 자체 기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과액 가운데 각 지자체에 내는 재산세의 80%를 공제했는데, 나머지 20%도 제외해야 한다는 게 판결의 취지다.
이 판결에 따라 인천항만공사는 2015년에 낸 종합부동산세 8억1천900만원 가운데 1억2천1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인천항만공사는 항만 배후단지 등 임대 수익이 발생하는 부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뿐만 아니라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 6억원 이상 다주택 소유자, 5억원 이상 토지 소유자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세무서에 환급 신청서를 내면 된다.
문제는 2016년 이후 납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환급 결정이 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2016년 시행령을 개정해 2015년 이전 기준대로 재산세의 80%만 공제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반발해 한 기업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국세청, 2심에서는 해당 기업이 승소한 상황이다.
인천항만공사는 부산항만공사와 함께 법적 대응을 검토할 계획이다.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해야 2016~2018년 과다 징수된 종합부동산세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항만공사는 2016년부터 3년간 납부한 종합부동산세 35억1천300만원 가운데 5억5천1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부산항만공사와 관련 판례 등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며 "소송을 통해 과다 징수된 종합부동산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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