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18년 과다 징수된 종합부동산세 환급… IPA, 부산항만공사와 '공동작전'

PA 재무 협의체 회의서 방안 논의
법적대응 검토… 5억5천만원 기대


인천항만공사가 이중과세된 종합부동산세를 돌려받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최근 열린 '항만공사(PA) 재무 협의체 회의'에서 2016~2018년 과다 징수된 종합부동산세를 환급받기 위한 방안을 부산항만공사와 논의했다.



2015년 대법원은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와 이중과세했고, 이를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과세 대상은 같은데, 이중과세를 피하고자 종합부동산세를 낼 때 이미 납부한 재산세 중 일부를 공제해 주도록 하고 있다.

2009년 종합부동산세법과 시행규칙이 바뀌면서 재산세 공제 기준이 논란이 됐다.

국세청은 자체 기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과액 가운데 각 지자체에 내는 재산세의 80%를 공제했는데, 나머지 20%도 제외해야 한다는 게 판결의 취지다.

이 판결에 따라 인천항만공사는 2015년에 낸 종합부동산세 8억1천900만원 가운데 1억2천1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인천항만공사는 항만 배후단지 등 임대 수익이 발생하는 부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뿐만 아니라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 6억원 이상 다주택 소유자, 5억원 이상 토지 소유자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세무서에 환급 신청서를 내면 된다.

문제는 2016년 이후 납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환급 결정이 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2016년 시행령을 개정해 2015년 이전 기준대로 재산세의 80%만 공제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반발해 한 기업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국세청, 2심에서는 해당 기업이 승소한 상황이다.

인천항만공사는 부산항만공사와 함께 법적 대응을 검토할 계획이다.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해야 2016~2018년 과다 징수된 종합부동산세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항만공사는 2016년부터 3년간 납부한 종합부동산세 35억1천300만원 가운데 5억5천1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부산항만공사와 관련 판례 등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며 "소송을 통해 과다 징수된 종합부동산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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