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6월 말까지 시범단속 운영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무인단속기 CCTV를 통해 불법 주정차를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양수역 앞에 설치된 CCTV. /양평군 제공 |
양평군이 원활한 도로교통 소통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관내 설치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를 추가 설치 하는 등 강력 단속키로 했다.
군은 6월 말까지 시범단속 운영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불법 단속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이 7월 1일부터 시행할 무인단속 CCTV 단속구간은 양평읍 휴먼빌아파트앞 삼거리, 양평초등학교 앞, 양근삼거리 구간이며, 15일부터는 양수역 앞에도 단속을 실시한다. 이들 구간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차량 소통에 어려움이 많은 지역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해 주정차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시범단속 운영기간 동안 군 홈페이지, 군소식지, 홍보전단지, 현수막, 주정차금지표시판 설치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군내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 설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증가해 교통체증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게 됐다"며 "주정차 질서 확립에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평군내에 설치된 무인단속 CCTV 20대와 차량과 인력을 활용해 횡단보도, 인도, 버스승강장, 모퉁이, 이중주차 등 시가지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주정차 계도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은 6월 말까지 시범단속 운영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불법 단속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이 7월 1일부터 시행할 무인단속 CCTV 단속구간은 양평읍 휴먼빌아파트앞 삼거리, 양평초등학교 앞, 양근삼거리 구간이며, 15일부터는 양수역 앞에도 단속을 실시한다. 이들 구간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차량 소통에 어려움이 많은 지역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해 주정차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시범단속 운영기간 동안 군 홈페이지, 군소식지, 홍보전단지, 현수막, 주정차금지표시판 설치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군내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 설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증가해 교통체증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게 됐다"며 "주정차 질서 확립에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평군내에 설치된 무인단속 CCTV 20대와 차량과 인력을 활용해 횡단보도, 인도, 버스승강장, 모퉁이, 이중주차 등 시가지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주정차 계도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시간은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며 점심시간과 주말, 공휴일은 단속을 유예한다. 또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8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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