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 만남 '미성년 지적장애인 성추행' 남성 징역형

法 "사진 요구뒤 협박 죄질 나빠"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10대 여성 지적장애인에게 나체 사진을 전송받아 협박하고 성추행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송승용)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0·회사원)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20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3월 채팅앱으로 피해자 A(14)양을 알게 된 뒤 은밀한 부위가 담긴 사진을 요구해 전송받았다.

이씨는 이후 A양을 불러내 만났지만, 놀기 싫다는 등 메시지를 받자 "학교에 사진을 보내겠다"고 협박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음란물을 제작하고, 성적 학대 행위를 했으며 피해자를 협박해 만난 뒤 추행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와 피해자를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가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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