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례 절도로 붙잡힌 10대 3명
1주일 채 안돼 또다시 금품 훔쳐
보통 보호처분… 계속 범행 저질러
공권력 비웃는 청소년 범죄 심각
절도 범죄로 최근 이틀 사이 2차례나 경찰에 붙잡혔다 풀려난 10대 3명이 또다시 동네 게임장을 털고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는 점을 악용해 공권력마저 비웃고 있는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삼산경찰서는 지난 21일 오전 1시께 인천 부평구 부평동의 한 종합게임장에서 모든 게임기의 돈통을 여는 열쇠(마스터키)를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A(15)군 등 10대 3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중 A군과 B(16)양은 게임장 직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행방을 쫓기 시작하자 부모와 함께 자진해서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A군 등은 이달에만 2차례나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는 중에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이들은 지난 11일 오후 부평구 부평종합시장 길거리에 세워져 있는 시가 10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훔쳐 달아났다 특수절도 혐의로 다음 날 경찰에 검거됐다.
C(15)군이 속칭 '딸키'라 불리는 만능열쇠를 이용해 오토바이를 훔치는 동안 B양은 골목에서 망을 봤고, A군은 몸으로 CCTV를 가리는 치밀함을 보였다.
A군 일당은 경찰에서 다른 사람 이름을 대는 등 인적사항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CCTV에 찍힌 영상이 자신들이 아니라고 계속 부인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소년범인 이들을 조사한 뒤 곧바로 석방했다. 하지만 A군 일당은 경찰에서 풀려난 이튿날인 13일 또다시 부평동 일대 코인노래방 3곳과 편의점 1곳에서 총 37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경찰은 이달 16일 A군 일당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결국 이들은 연이은 절도 범죄로 두 번씩이나 경찰에 입건돼 풀려난 지 1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세 번째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다.
A군 일당은 자신들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큰 처벌을 받지 않을 거라는 취지로 경찰 조사에 응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 범죄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드물다"며 "보통 보호처분에 머무르다 보니 제도적 허점을 파악하고 계속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1주일 채 안돼 또다시 금품 훔쳐
보통 보호처분… 계속 범행 저질러
공권력 비웃는 청소년 범죄 심각
절도 범죄로 최근 이틀 사이 2차례나 경찰에 붙잡혔다 풀려난 10대 3명이 또다시 동네 게임장을 털고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는 점을 악용해 공권력마저 비웃고 있는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삼산경찰서는 지난 21일 오전 1시께 인천 부평구 부평동의 한 종합게임장에서 모든 게임기의 돈통을 여는 열쇠(마스터키)를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A(15)군 등 10대 3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중 A군과 B(16)양은 게임장 직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행방을 쫓기 시작하자 부모와 함께 자진해서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A군 등은 이달에만 2차례나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는 중에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이들은 지난 11일 오후 부평구 부평종합시장 길거리에 세워져 있는 시가 10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훔쳐 달아났다 특수절도 혐의로 다음 날 경찰에 검거됐다.
C(15)군이 속칭 '딸키'라 불리는 만능열쇠를 이용해 오토바이를 훔치는 동안 B양은 골목에서 망을 봤고, A군은 몸으로 CCTV를 가리는 치밀함을 보였다.
A군 일당은 경찰에서 다른 사람 이름을 대는 등 인적사항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CCTV에 찍힌 영상이 자신들이 아니라고 계속 부인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소년범인 이들을 조사한 뒤 곧바로 석방했다. 하지만 A군 일당은 경찰에서 풀려난 이튿날인 13일 또다시 부평동 일대 코인노래방 3곳과 편의점 1곳에서 총 37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경찰은 이달 16일 A군 일당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결국 이들은 연이은 절도 범죄로 두 번씩이나 경찰에 입건돼 풀려난 지 1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세 번째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다.
A군 일당은 자신들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큰 처벌을 받지 않을 거라는 취지로 경찰 조사에 응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 범죄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드물다"며 "보통 보호처분에 머무르다 보니 제도적 허점을 파악하고 계속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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