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승격 46년만에 새로운 도약 계기
지역 정치권·시민들 한마음 염원
민원·예산·재정자립도 '전국최고'
지정요건 '인구 100만명' 보다는
'실제적 행정수요'로 기준 삼아야
20세 이하 U-20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이 준우승했다. 결승전에서 우크라이나에 3대 1로 패하였다. 2점 차로 아쉽게 졌지만, 우리 국민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우승팀과 준우승팀 모두에게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지방자치는 스포츠 경기와 다르다.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그 기준을 단순히 그 도시의 인구수에 따라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지금 96만 성남시민은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특례시가 되기를 염원하고 있다. 1973년 7월 1일부로 시로 승격한 이후 성(남한산성)의 남쪽에 있다고 유래된 '성남시'가 46년 만에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특례시 지정을 위해 온 시민이 나섰다. 지역의 정치권도 여·야 할 것 없이 특례시 지정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쳤다. 성남시의 거리는 특례시를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과 응원 문구로 넘쳐나고 있다.
그런데 현 정부는 특례시 지정의 요건을 단순히 도시인구 100만명을 그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러면 극단적으로 만약 어떤 도시의 인구가 99만9천999명이라면 이 도시는 특례시가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1명이 모자라니 특례시가 될 수 없다는 말인가? 국가행정은 축구 경기가 아니다. 축구 같은 스포츠 경기는 숫자 1로도 그 승패의 기준이 될 수 있지만 특례시 지정을 단순히 인구수만 가지고 결정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물론 특례시 지정요건의 하나로 인구수가 참고 사항은 될지언정 절대기준일 수는 없는 것이다.
96만 성남시민은 특례시 지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만약 인구수로 특례시를 지정하는 정부안이 상식적이고 원칙적이라면 내일부터 우리 성남 시민들은 서명 운동을 할 것이 아니라 전국의 지인들에게 성남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주소지 이전 운동을 해야 할 것이다. 96만 명의 시민이 나선다면 4만 명의 주소를 성남시로 옮기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닐 것이다.
특례시가 무엇인가? 지방자치가 무엇인가? 지방의 행정을 지방 정부에 맡기는 것이다. 그럼 단순 인구수보다 그 도시의 지방 행정수요를 중요한 기준으로 세워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며 '민주주의의 꽃'이라고도 한다. 지방자치란 지방의 문제는 가능하면 지방정부에 맡겨 지방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례시 지정 이유 또한 그런 원칙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지방 자치단체에게 중앙정부의 권한을 위임하고자 하는 것이 그 근본적인 취지이다.
성남시 인구는 현재 96만 명이지만 위치적으로 경기도의 중심에 있고, 교통이 편리하며 첨단산업이 입주해 있는 미래성장 가능성이 가장 큰 지방자치 단체 중 하나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거비 및 생활비가 많이 드는 성남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는 않지만, 일자리는 성남에 있는 경우가 많다. 주소지 등록 인구는 96만이지만 주간에 활동하며 행정서비스를 원하는 행정수요는 140만 명이나 된다.
다시 말해서 특례시 지정의 기준은 인구수는 도시의 규모를 파악하는 1차적인 기준으로 하고, 실제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행정수요를 특례시 지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성남시는 시민들의 민원 발생 건수도, 예산도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많으며, 재정자립도도 최고로 높다. 이런 성남시가 특례시가 되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민원인이 350명으로 너무 많다는 것이다. 특례시가 되어 공무원을 더 뽑으면 시민들에게 좀 더 세심하고 좀 더 친절하고 빠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성남시 재도약의 길목에 특례시가 있다.
다시 월드컵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지난 16일 새벽, 성남시 야탑역 광장은 U-20 축구대표팀을 응원하는 성남시민들의 함성으로 붉게 물들었다. 4강에서 세네갈을 승부차기 끝에 이기고 결승전에 오른 이후 짧은 시간에 성남시청 소속 체육정책담당 공무원들은 발 빠르게 움직였다. 성남시민들을 위해 길거리 응원전을 준비한 것이다. 이날 우리 대표팀을 응원하는 시민들을 위해 어둠 속에서 묵묵히 일하는 성남시 공무원들을 보면서 왜 성남시가 특례시가 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았다. 이제 특례시 지정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지방자치제도를 스포츠로 보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행정수요 140만, 성남시를 특례시로….
/이종면 성남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지역 정치권·시민들 한마음 염원
민원·예산·재정자립도 '전국최고'
지정요건 '인구 100만명' 보다는
'실제적 행정수요'로 기준 삼아야
이종면 성남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
하지만 지방자치는 스포츠 경기와 다르다.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그 기준을 단순히 그 도시의 인구수에 따라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지금 96만 성남시민은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특례시가 되기를 염원하고 있다. 1973년 7월 1일부로 시로 승격한 이후 성(남한산성)의 남쪽에 있다고 유래된 '성남시'가 46년 만에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특례시 지정을 위해 온 시민이 나섰다. 지역의 정치권도 여·야 할 것 없이 특례시 지정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쳤다. 성남시의 거리는 특례시를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과 응원 문구로 넘쳐나고 있다.
그런데 현 정부는 특례시 지정의 요건을 단순히 도시인구 100만명을 그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러면 극단적으로 만약 어떤 도시의 인구가 99만9천999명이라면 이 도시는 특례시가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1명이 모자라니 특례시가 될 수 없다는 말인가? 국가행정은 축구 경기가 아니다. 축구 같은 스포츠 경기는 숫자 1로도 그 승패의 기준이 될 수 있지만 특례시 지정을 단순히 인구수만 가지고 결정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물론 특례시 지정요건의 하나로 인구수가 참고 사항은 될지언정 절대기준일 수는 없는 것이다.
96만 성남시민은 특례시 지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만약 인구수로 특례시를 지정하는 정부안이 상식적이고 원칙적이라면 내일부터 우리 성남 시민들은 서명 운동을 할 것이 아니라 전국의 지인들에게 성남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주소지 이전 운동을 해야 할 것이다. 96만 명의 시민이 나선다면 4만 명의 주소를 성남시로 옮기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닐 것이다.
특례시가 무엇인가? 지방자치가 무엇인가? 지방의 행정을 지방 정부에 맡기는 것이다. 그럼 단순 인구수보다 그 도시의 지방 행정수요를 중요한 기준으로 세워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며 '민주주의의 꽃'이라고도 한다. 지방자치란 지방의 문제는 가능하면 지방정부에 맡겨 지방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례시 지정 이유 또한 그런 원칙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지방 자치단체에게 중앙정부의 권한을 위임하고자 하는 것이 그 근본적인 취지이다.
성남시 인구는 현재 96만 명이지만 위치적으로 경기도의 중심에 있고, 교통이 편리하며 첨단산업이 입주해 있는 미래성장 가능성이 가장 큰 지방자치 단체 중 하나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거비 및 생활비가 많이 드는 성남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는 않지만, 일자리는 성남에 있는 경우가 많다. 주소지 등록 인구는 96만이지만 주간에 활동하며 행정서비스를 원하는 행정수요는 140만 명이나 된다.
다시 말해서 특례시 지정의 기준은 인구수는 도시의 규모를 파악하는 1차적인 기준으로 하고, 실제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행정수요를 특례시 지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성남시는 시민들의 민원 발생 건수도, 예산도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많으며, 재정자립도도 최고로 높다. 이런 성남시가 특례시가 되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민원인이 350명으로 너무 많다는 것이다. 특례시가 되어 공무원을 더 뽑으면 시민들에게 좀 더 세심하고 좀 더 친절하고 빠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성남시 재도약의 길목에 특례시가 있다.
다시 월드컵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지난 16일 새벽, 성남시 야탑역 광장은 U-20 축구대표팀을 응원하는 성남시민들의 함성으로 붉게 물들었다. 4강에서 세네갈을 승부차기 끝에 이기고 결승전에 오른 이후 짧은 시간에 성남시청 소속 체육정책담당 공무원들은 발 빠르게 움직였다. 성남시민들을 위해 길거리 응원전을 준비한 것이다. 이날 우리 대표팀을 응원하는 시민들을 위해 어둠 속에서 묵묵히 일하는 성남시 공무원들을 보면서 왜 성남시가 특례시가 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았다. 이제 특례시 지정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지방자치제도를 스포츠로 보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행정수요 140만, 성남시를 특례시로….
/이종면 성남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