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여파 음주측정기 판매량 급증,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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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25일 새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인근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내려졌지만,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했다. /연합뉴스
 

이른바 '제2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5일부로 전국서 시행된 가운데 음주측정기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제2윤창호법' 음주운전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현행 0.05%에서 0.03%으로 강화했으며, 이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단속에 걸릴 수 있는 수치다. 

 

강화된 법안에 애주가들의 음주측정기 구매도 늘었으며, 온라인 쇼핑몰 위메프에서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음주측정기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29.28% 더 팔렸다고 전했다. 

 

지난 10일부터 기간을 늘리면 588.37% 성장한 수치다. 

 

티몬 또한 마찬가지며, 실시간 음주 측정이 가능한 휴대용 음주측정기가 지난 15일 이후 매출 10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구매자들을 보면, 40대 남성이 31%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30대 남성 26%, 50대 남성 23% 순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음주단속기준이 강화됐고 출근길에도 단속이 이뤄진다는 소식에 음주측정기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급증했다"며 "밤에 대리운전을 이용하지만 낮에 숙취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가늠이 되지 않기에 음주측정기가 유용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최고 징역 3년에 벌금 1천만 원에서 최고 징역 5년에 벌금 2천만 원으로 올랐다. 검찰 또한 상습범일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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