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한울 원전 초고압 차단기 입찰 담합' 검찰 고발

경기도가 신한울 원전의 초고압 차단기 입찰 과정에서 입찰 담합이 있었다는 공익제보를 받고, 해당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한다.

김용 대변인은 25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통해 신한울 원전 초고압 차단기 입찰에 참여한 효성중공업이 다른 입찰 참여기관과 사전 모임을 가지고, 입찰 물량을 번갈아 낙찰 받도록 합의한 정황이 제보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까지 효성중공업에서 일한 내부직원 A씨는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2580(hotline.gg.go.kr)을 통해 지난 2월 이런 내용을 제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2월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고리 2호기 비상 전원 공급용 변압기 구매 입찰과정에서 효성과 엘에스산전이 담합 행위를 했다는 제보를 해, 공정위가 효성과 엘에스산전에 각각 2천900만원과 1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도에 접수된 A씨의 제보에 따르면 효성중공업은 신한울 원전 초고압 차단기 입찰 뿐 아니라 월성 및 신고리 등 다른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정에서도 사전 모의를 통해 순찰 입찰이나 들러리 입찰 등의 부당 공동행위를 일삼았다.

이 밖에 입찰담합 과정에서 원가를 조작하고, 한수원은 이를 묵인한 정황도 제보됐다.

김 대변인은 "이 사건에 경기도가 적극 나서줄 거라 믿은 공익제보자의 제보 취지를 고려해 도가 직접 신고와 수사의뢰를 추진한다"며 "법령상 입찰담합 사건에 대한 조사권이 도에는 없어 증거자료를 정리해 이달 말 쯤 공정위에 신고하고 다음 달 검찰에 공식 수사를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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