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화 이후도 영업활동 버젓이
위반 적발땐 2년이하 징역 가능
"시행 초기… 철저히 모니터링"
일명 온라인 게임을 대신해주는 업체까지 등장한 가운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일부 개정법률안(대리게임 처벌법)'이 25일부터 시행, 처벌 대상이 됐다. 그러나 대리게임 산업은 온라인게임 시장에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어 제도의 효과가 현장에 미칠지 우려가 제기된다.
2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대리게임 처벌법은 주로 레벨 상승을 목적으로 이용자 사이의 '대전 게임'(승패를 정하는 게임)에 적용된다.
대리 게임업자, 광고(용역 알선)와 이윤 창출을 업으로 삼는 자들이 처벌 대상이다. 위반사항 적발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법을 적용해 이용자 민원 신고 및 게임사·위원회 모니터링을 통해 로그 기록, 승률 변화 등을 토대로 대리게임 여부를 판별해 수사 의뢰를 한다.
단 다른 계정으로 게임 아이템 등을 평가·진단하는 방송 행위나 단순 아이템 대리 구매, 행사 참여 등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에도 SNS 등을 통해 대리게임을 알선하는 업체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실제 포털사이트 블로그에는 넥슨에서 운영 중인 '피파온라인4'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PC방 접속 시에만 받을 수 있는 아이템을 대신 수령해 주거나 게임 등급을 올려준다는 홍보 글이 버젓이 올라와 있다.
비용은 평균 시간당 1천500원이며, 일정 레벨 상승은 2만원 정도로 책정돼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리그오브레전드'의 등급(랭크 티어)을 올려준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업체도 등장했다.
이들은 최저 등급인 '아이언'에서 그다음 단계인 '브론즈'까지 2만원, '브론즈'에서 '실버'까지 4만원, '실버'에서 '골드'까지 7만원, '골드'에서 '플래티넘'까지 10만원 등의 가격표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영업하고 있다.
1대1 문의를 통해 대리게임 여부를 묻자 5분도 채 되지 않아 "어떤 등급까지 원하냐"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에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법 시행 초기 단계라 효과를 거두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철저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대리게임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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