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공무원노조 "성추행 공무원 해임→강등 납득 못해", 경기도 "형평성 고려 결정"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가 동료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해 수원시가 '해임' 결정한 남성 공무원의 징계수위를 '강등'으로 낮추면서 공직사회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기도는 설명자료를 내 '형평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해명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수원시공무원노동조합은 25일 '성추행·성희롱 가해자를 배려한 경기도는 해명하기 바란다"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노조에 따르면 수원시의 한 여성 공무원이 지난 1월 부서 회식 후 동료 남성 공무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이 남성 공무원은 피해 여성 공무원이 업무 인수인계를 받아야 하는 전임자였다.

남성 공무원은 회식 후 집에 가지 못 가게 힘으로 여성 공무원을 제압한 뒤 성추행을 했고, 모텔 입구까지 끌고 갔으며, 집에 돌아가면서도 성희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해 여성 공무원은 수원시인권센터에 이런 성추행 피해를 알렸고, 수원시 감사부서가 조사를 벌여 대부분 사실임을 밝혀냈다. 수원시는 지난 3월 19일 가해 남성 공무원에 대해 해임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가해 공무원은 경기도에 소청심사를 요청했고, 경기도 인사위원회가 최근 해임보다 한 단계 아래인 강등으로 결정했다. 가해 공무원은 지난 19일 업무에 복귀했다.

노조는 "경기도가 가해자에게 다시 공직생활을 하도록 기회를 준 확실한 기준을 밝히고, 퇴출당하여야 할 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납득하지 못한 결정을 한 경기도 인사위원 전원을 교체하라"고 경기도에 요구했다.

도는 이날 오후 8시 30분께 노조 성명서에 대한 입장문을 내 "본건 소청사건은 소청인이 징계전력이 없고 초범인 점, 비위행위 직후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총 5건의 포상 경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같은 날 상정된 본 사건과 유사한 강제추행 건의 경우 이보다 낮은 정직으로 양형이 결정되어 형평성을 감안할 필요성도 종합적으로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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