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거모지구 토지·지장물 통합대책위원회가 26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시흥·광명사업단 정문 앞에서 적정 보상을 요구하며 삭발식을 진행하고 있다. /통합위 제공 |
정부·LH 강제 수용악법 철회등
8개 항목 결의문 채택·관철요구
공공택지개발에 따른 헐값 보상에 반대하는 시흥 거모지구 토지·지장물 통합대책위원회(6월 24일자 9면 보도, 이하 통합위)가 26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시흥·광명사업단 정문 옆에서 위원,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적정 보상을 요구하는 무기한 단식투쟁 및 삭발식을 가졌다.
통합위는 이날 토지 지장물 보상법 적폐 청산과 정부, LH의 강제 수용악법 철회 및 협의수용 등을 담은 모두 8가지 항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요구사항 관철을 위한 장기적 투쟁을 선언했다.
통합위는 앞서 밝힌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지난 50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 재산권 행사를 제한한 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상태의 헐값으로 평생 일군 집과 농토를 강제 수용하려 한다"며 "죽음을 각오하고 주민들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시흥시 거모동과 군자동 일원에 약 152만2천150㎡ 규모로 오는 2023년까지 조성될 거모지구는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지구 용도를 가진 공공지구로 지정돼 2만7천여명(1만1천여세대)을 수용할 계획이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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