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자 디자인 도용방지' 보호시스템 구축

경기도, 내달부터 모니터링 제도·신고센터 운영… 법률 자문도
경기도와 한국도자재단이 도자 디자인 도용방지 보호시스템을 구축한다.

도는 '도자 디자인 보호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보호시스템에는 디자인 도용 실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도자 지킴이제도 도입, 신고시스템 구축, 디자인 등록 지원과 피해자 법률 지원이 핵심 내용으로 담겼다.



이번 보호시스템은 도자재단이 실시한 도자센서스 조사(6월 17일자 3면 보도)에 따른 것으로, 도예인들은 디자인보호시스템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해 왔다.

구축 방안에 따라 도는 모두 68명의 도자지킴이를 모집하고, 한국도자재단에 디자인 보호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센터는 디자인 도용에 대한 상담과 조사, 법률 자문을 맡을 예정이다.

또 다음 달부터 도자 디자인 창작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시스템 등록용 사진 촬영 및 특허청 등록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디자인 출원을 원하는 도예인에게는 출원 등록비의 50%를 지원하는 한편, 변호사·변리사·디자이너·특허청 심사관 등 4명으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을 통해 디자인 도용 피해 구제와 해결을 도와준다.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계획이 도자산업 발전을 막는 디자인 도용에 대해 산업계 전반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도자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도자 디자인 보호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자재단 홈페이지(www.kocef.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효선·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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