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도의회 제1간담회실에서 열린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조례와 타 광역자치단체의 관련 조례를 비교하고, 보완점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 복지 종사자 고용안정과 복지서비스 공공성 확보를 위해 각계의 입장을 공유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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