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단속 없겠지?… 제2 윤창호법 시행 이틀째, 경인지역 79명 '음주' 적발

"설마 오늘도 단속할까". 이 같은 생각을 한 음주 운전자들이 '큰 코' 다쳤다. 제2 윤창호법 시행 2일째 경인지역 음주단속에서 70여명이 적발됐다.

26일 경기남·북부지방경찰과 인천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이뤄진 음주단속에서 79명이 단속됐다.

이중 면허정지(0.03∼0.08%) 27명, 면허취소(0.08% 이상) 48명, 측정거부 4명으로 집계됐다.



경기도와 인천에서 면허가 정지된 27건 중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전 규정에는 훈방 조치(0.03∼0.05%)건이 10건이나 됐다.

면허 취소 48건 가운데 14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08∼0.10% 미만으로, 기존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으나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통상 일제 단속 진행 시 70~80명이 적발된다"며 "이와 비교하면 소폭 감소했지만, 대대적인 홍보·예고 후인 2일차에 이렇게 까지 단속될 줄은 몰랐다. 추이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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