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7~8월 두달 간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의 개는 해당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9월부터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주인에 대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를 위해 미등록 반려견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기간 내 등록 및 변경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 줄 계획이다.
또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 단속을 벌여 동물등록 미등록자와 변경 미 신고자에 대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동물등록은 관내 동물병원 42개소에서 가능하다.
또한 동물등록사항 변경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또는 만안·동안구청을 방문해 신청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식품안전과(031-8045-5423), 만안구 복지문화과(031-8045-3356), 동안구 복지문화과(031-8045-4359)로 문의하면 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의 개는 해당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9월부터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주인에 대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를 위해 미등록 반려견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기간 내 등록 및 변경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 줄 계획이다.
또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 단속을 벌여 동물등록 미등록자와 변경 미 신고자에 대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동물등록은 관내 동물병원 42개소에서 가능하다.
또한 동물등록사항 변경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또는 만안·동안구청을 방문해 신청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식품안전과(031-8045-5423), 만안구 복지문화과(031-8045-3356), 동안구 복지문화과(031-8045-4359)로 문의하면 된다.
안양/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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