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조안면 송촌리 일대 9필지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 승소

남양주시가 조안면 송촌리 789-1번지 외 9필지 5천254㎡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1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 관계된 토지 10필지는 현재 공시지가로 19억여원에 달한다. 1913년 송촌리 명의로 사정이 이뤄졌으나 1962년 양주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됐고 이후 행정구역 변경으로 1981년에 권리승계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남양주군으로 이전 등기 돼 관리 해오던 토지다. 현재는 연세중학교 운동장 일부와 송촌2리 노인정 및 도로 등 대부분이 공공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송촌1리에서 시 소유의 토지를 마을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토지 사정 당시 송촌리로 등재 돼 있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송촌리가 1리와 2리로 분리돼 있음에도 송촌1리 주민 일부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회를 거쳐 소를 제기하는 등 원고의 대표성과 공통규약 상의 적법한 총회 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소의 부적법성을 찾아서 재판부에 적극 변론, 결정적인 요인으로 시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유지 소유권과 관련한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수년간 묻혀 있는 은닉재산을 찾아 소유권을 확보하는 등 재산관리 인력의 전문화를 통해 시 재정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3월 적극적인 노력으로 수년간 방치됐던 은닉재산을 찾아 민사소송 등에서 승소, 7억원 상당의 시 재정 확충에 성과를 거뒀고, 이런 내용이 모범사례로 발표되는 등 타 자치단체에서 좋은 사례로 호응을 얻고 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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