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기관 '갑질' 논란]"한국감정원, 70억 받고 태업"… 공기업 믿었던 시행사 골머리

성남 대장지구 개발사 '성남의뜰'
수수료 주고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
완료전 인력 16명 → 2명 대폭 감축
"소송·협의 진행중, 민간 처지 악용"
감정원 "미처리 파악후 추가 인력"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감정원이 민간사업자로부터 수십억원을 받고 보상업무를 위탁받은 뒤 일방적으로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갑질 행위'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간사업자 측은 계약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한국감정원 측이 사실상 묵살, 사업 진행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

2일 성남시 판교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자인 '성남의 뜰(주)'와 한국감정원 등에 따르면 양측은 1만5천여명이 거주하는 미니신도시급으로 조성되는 대장지구와 관련, 지난 2015년 10월과 2018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보상업무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한국감정원은 70여억원의 수탁수수료를 받고 보상업무를 전담할 성남사무소를 개설해 대구 본사에서 업무를 지원하는 2명을 포함해 총 16명을 투입하기로 했다.

기간은 보상 업무가 완료될 때까지다. 또 협약에는 성남의뜰 측이 '업무 수행에 대한 제반 필요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고, 한국감정원은 '업무 지시가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고 지도점검에 따른 지시사항을 즉시 이행'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하지만 한국감정원 측은 보상업무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성남사무소 인력을 대폭 감축했고 올해 초에는 인력을 2명까지 줄이면서 핵심 인력까지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남의뜰 측이 수차례 계약에 따른 인력유지 및 지시사항 이행을 요구했지만 사실상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해 보상전문 공기업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남의뜰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은 특성상 1필지라도 정리가 안되면 전체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어 기본조사 단계부터 참여했던 인력이 사업 종료 시까지 유지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500여건이 넘는 행정소송, 보상협의 등이 진행 중인데도 인력을 빼가 사업 진행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민간사업시행자의 처지를 역이용하는 한국감정원의 행태는 잘못됐고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협약에 따라 성남의뜰 측 요구를 즉시 이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맞다"면서도 "초기에 인력이 많이 필요할 때는 타 사업단에서 지원받아 서포트하고 그런 형태로 운영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인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 공기업 특성상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현재 처리하지 못한 업무량을 파악해 추가 인력을 투입하는 등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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