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장애인선수 밀어주는 '고용 안정화'

시의회 '운동환경 개선 지원' 내용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시장애인체육회, 공공기관 협조 요청·민간엔 효과 홍보 나서

인천시장애인체육회가 생활고를 겪는 장애인 선수가 직장에서 급여를 받으며 안정적으로 운동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인천시의회가 이를 골자로 하는 '인천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다(6월25일자 18면 보도).

시장애인체육회가 보유한 '인천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비율' 자료를 보면, A기관은 현행법이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못 지켜 9천440여만원의 고용부담금(지난해 10월 말 기준)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B기관은 7천430만원, C기관은 2천만원 상당의 부담금을 냈다.



시장애인체육회는 공공기관조차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못 지키는 주된 이유에 대해 해당 기관의 고유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거나 자격을 갖춘 인재를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를 통해 생활 형편이 어려운 장애인 선수들은 일자리를 얻어 마음 편히 운동하고, 기관들은 고용부담금을 내는 대신에 지역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일조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시장애인체육회는 지난해부터 국내 한 스포츠 마케팅 회사와 협력해 민간 기업에 체육 선수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를 통해 70여 명의 선수가 취업했다.

이들의 월평균 실수령액은 70만~75만원선(주 20시간 이상 5일 동안 훈련으로 근무를 대체하는 조건)이라고 한다.

시장애인체육회는 이번 조례로 공공기관의 고용이 활성화하면 중간에 다리를 놓았던 마케팅 회사에 지급되던 1인당 30만원의 수수료를 앞으로는 선수들의 월급에 보태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선수는 650여 명에 이른다. 장애인 선수 출신인 지도자는 20여 명이다. 미성년자 선수 등을 빼면 절반 이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가 어려운 것으로 시장애인체육회는 파악하고 있다.

시장애인체육회는 이달부터 지역 공공기관들을 돌며 장애인 선수 고용에 관한 협조를 당부하기로 했다.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는 지역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도 장애인 선수 고용 효과 등을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중원 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공공기관에 채용되는 선수는 소속 기관 이름으로 대회에 출전하게 된다. 체육회와 경기가맹단체가 선수 출·퇴근과 훈련·대회 참가 등을 지원해 기관들은 선수 관리 부담이 없을 것"이라며 "장애인 체육 꿈나무 발굴과 우수 선수의 타 시·도 유출을 막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했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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