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제공 |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사업장 및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2만9천137개소를 대상으로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통계조사는 2-18년 취급된 화학물질이 대상이며, 취급 화학물질의 종류, 용도, 취급량 및 유통량, 취급시설의 종류 등을 조사한다.
다만 시험·연구·검사용, 기계·장치 내장, 사업장의 시설자체 일부, 기기·장비 가동·유지용, 개인용도, 연료(난방용), 형상이 변하지 않는 완제품, 조경시설 유지용(농약, 비료), 업종에 따라 연간 사용량이 기준이하인 화학물질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사는 2019년 5월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9-96호)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사표 제출시기가 업종 및 규모 등에 따라 7월 말~9월 말까지 차등 적용되며, 조사대상 사업장에서는 통계조사표를 제출시기에 맞춰 '화학물질 통계조사시스템(http://www.narastat.kr/chemdata2019)'을 이용해 작성·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의2 및 제64조에 따라 행정처분 및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원활한 조사를 위해 조사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9월 17일까지 40회에 걸쳐 조사제도 개요, 조사표 작성 및 시스템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통계조사 관련 문의를 전문적으로 상담하기 위해 2일부터 중앙상담센터(대표번호 1811-7082)도 운영한다.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통계조사를 통해 화학물질의 종류와 취급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사업장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화학 사고대응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상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번 통계조사는 2-18년 취급된 화학물질이 대상이며, 취급 화학물질의 종류, 용도, 취급량 및 유통량, 취급시설의 종류 등을 조사한다.
다만 시험·연구·검사용, 기계·장치 내장, 사업장의 시설자체 일부, 기기·장비 가동·유지용, 개인용도, 연료(난방용), 형상이 변하지 않는 완제품, 조경시설 유지용(농약, 비료), 업종에 따라 연간 사용량이 기준이하인 화학물질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사는 2019년 5월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9-96호)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사표 제출시기가 업종 및 규모 등에 따라 7월 말~9월 말까지 차등 적용되며, 조사대상 사업장에서는 통계조사표를 제출시기에 맞춰 '화학물질 통계조사시스템(http://www.narastat.kr/chemdata2019)'을 이용해 작성·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의2 및 제64조에 따라 행정처분 및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원활한 조사를 위해 조사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9월 17일까지 40회에 걸쳐 조사제도 개요, 조사표 작성 및 시스템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통계조사 관련 문의를 전문적으로 상담하기 위해 2일부터 중앙상담센터(대표번호 1811-7082)도 운영한다.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통계조사를 통해 화학물질의 종류와 취급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사업장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화학 사고대응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상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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