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2019년도 주민세 재산분의 납입 기한인 7월 말까지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한 시민 상담을 실시한다.
신고대상 사업장 여부 및 신고 방법 등에 문의가 있는 경우 시 세무과 시세팀(02-3677-2964)로 문의하면 된다.
신고납부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과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소 건축물 등 연면적(공용면적 포함)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에 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사업주다. 자가 및 임차에 관계없이 직접 사용하는 해당 사업주가 7월 말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세액은 사업소 연면적에 250원(세율)을 곱해 산출된 금액이다.
납부대상자는 신고서를 작성해 시 세무과를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이용해 전자 신고하면 된다.
한편, 주민세 재산분을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20%), 납부불성실가산세(1일당 0.025%)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에 시는 시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세대상 사업장에 신고 납부 안내문 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신고대상 사업장 여부 및 신고 방법 등에 문의가 있는 경우 시 세무과 시세팀(02-3677-2964)로 문의하면 된다.
신고납부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과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소 건축물 등 연면적(공용면적 포함)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에 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사업주다. 자가 및 임차에 관계없이 직접 사용하는 해당 사업주가 7월 말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세액은 사업소 연면적에 250원(세율)을 곱해 산출된 금액이다.
납부대상자는 신고서를 작성해 시 세무과를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이용해 전자 신고하면 된다.
한편, 주민세 재산분을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20%), 납부불성실가산세(1일당 0.025%)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에 시는 시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세대상 사업장에 신고 납부 안내문 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과천/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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