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경찰서는 7일 말다툼을 하다가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73)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전남 나주시의 한 마을 노상에서 같은 마을 주민 B(71)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논밭에 물을 주려면 B씨의 앞 농로를 이용해야 하는데, 며칠 전부터 캠핑카가 주차돼 이용하기 어려웠다. 차를 빼달라고 했는데 빼주지 않아 다투다가 홧김에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A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전남 나주시의 한 마을 노상에서 같은 마을 주민 B(71)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논밭에 물을 주려면 B씨의 앞 농로를 이용해야 하는데, 며칠 전부터 캠핑카가 주차돼 이용하기 어려웠다. 차를 빼달라고 했는데 빼주지 않아 다투다가 홧김에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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