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15일부터 인천 진입 제한

공해차량 '감시중'
8일 오전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대로에 '공해차량 운행제한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이날 인천시는 오는 15일부터 타 시·도 5등급 사업용 경유차 5만여대에 대해 전면 운행 제한을 한다고 밝혔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계도기간후 11월부터 과태료 부과
2021년내 저공해조치 12만대 목표

오는 15일부터 노후 경유차의 인천 진입이 전면 제한된다.

인천시는 오는 15일부터 다른 시·도 5등급 사업용 경유차 5만여대에 대해 전면 운행 제한을 한다고 8일 밝혔다.

운행 제한 차량은 다른 지역 5등급 사업용 경유차 중 총중량 2.5t 이상으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고 연간 60일 이상 인천에 진입하는 차량이다.



7월 15일부터 10월까지는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11월 1일부터는 적발된 차량 차주에게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2차 위반 때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시가 지난 2월 15일부터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을 시행 중이고, 경기도도 지난달 1일부터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공항·항만 등 국가기반시설이 산재해 있어 물류 차량의 출입이 많은 특성을 고려,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을 시행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올해 추경 예산을 통해 5등급 노후차량의 저공해 조치 사업비를 552억원에서 1천672억원으로 확대한 데 이어 2021년까지 5등급 자동차 12만대에 대해 저공해 조치를 조기 완료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 사업을 계속해서 시행할 방침"이라며 "인천의 경우 항만과 공항, 수도권매립지 등이 있어 노후 경유차에 대한 단속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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