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창밖 서성이는 '불청객 드론'

주거지역내 카메라 촬영 불안
대부분 12㎏이하 추락 위험도
조종사 찾아내기도 쉽지 않아
'소형' 신고규정 없어 단속 한계

주거지역에 날아다니는 드론(무인비행장치)이 주민 사생활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무분별한 드론 비행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사는 A씨는 최근 휴일 오전 아파트 베란다 창밖에 드론이 떠 있는 걸 봤다. 드론은 공중에서 멈췄다 날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A씨는 "드론에 탑재된 카메라가 집안을 촬영하는 것 같아 바로 커튼을 쳤다"며 "드론 탓에 집에서조차 편하게 지내기 힘들다"고 했다.



최근 고화질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에 의한 촬영이 늘어나면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에 빠져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회 민경욱(자·인천 연수을), 송갑석(더·광주 서갑) 의원 등이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심사가 늦어지고 있다.

드론의 피해는 사생활 침해뿐 아니라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송도동 아파트에 사는 안경숙(53)씨는 "얼마전에 단지 내에서 아이와 부모가 드론을 띄우는 걸 봤는데 조정 실력이 미흡해 혹시 주민들에게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러웠다"며 "운동장이나 넓은 곳에서 사용하는 거면 몰라도, 거주 지역에서 이용하는 건 위험하다"고 했다.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를 날아다니는 드론을 단속하거나 규제하는 규정은 현재로써는 없다.

드론 관련 법 조항을 담은 항공안전법은 자체무게가 12㎏ 이하의 소형 드론에 대해선 드론의 종류와 용도, 소유자의 성명 등에 대한 국토부 신고 없이 드론을 날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형 드론까지 단속하기는 어렵다는 게 관계 당국의 설명이다.

동호인들이 사용하는 드론 대부분이 12㎏ 이하다. 인천의 한 드론 동호인은 "가볍지만 크기나 무게가 제법 나가는 드론이 많은데, 비행 중 추락해 피해가 발생해도 드론을 조종하던 사람이 잠적하게 되면 그 드론 조종사를 찾아내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조종기도 소형화되고, 아예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작동되는 경우도 있어 조종사를 찾긴 더 힘들다"고 했다.

강현우 항공안전기술원 선임연구원은 "드론으로 인해 주거지역 사생활 침해나 안전 문제가 제기되는데 레저용 드론에 한해서는 카메라 장착을 불허 하는 등 여러 제도가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안다"며 "드론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낙하산 등의 보조장치를 부착하는 등 보완 방법을 연구해 시민들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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