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2019년 정기분 재산세 7만7천건 194억 부과

구리시가 2019년 정기분 재산세(주택 1기분, 건축물분) 7만7천건, 194억원을 부과하고 11일 고지서를 발송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 1기분 및 건축물분으로 주택의 경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연납세액으로 전액 고지된다.

납부 기한은 31일까지로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총 72%의 중가산금을 부담하게 된다. 재산세 고지서는 납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며 전자고지를 신청한 시민은 전자우편을, 자동이체를 신청한 시민은 납기 말 기준 통장 잔액을 꼭 확인해야 한다.



이와 관련 시는 전화 한 통으로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ARS 간편 납부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전화(031-550-2020)를 통해 신용카드 납부, 휴대폰 소액결제, 가상 계좌번호 안내가 가능하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입금 등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스마트폰 앱 검색창에서 '스마트고지서'를 검색한 뒤 ▲NH스마트고지서 ▲네이버스마트납부 ▲T스마트청구서 ▲삼성카드 ▲하나멤버스 ▲카카오페이 등 6가지 중 하나의 앱을 설치한 후 지방세를 선택하면 스마트폰으로 재산세 등 지방세 고지서를 받고 간편 결재로 납부까지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재산세 납세 의무를 꼭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며 "납부 기한인 7월 31일까지 납부가 안 될 경우 가산금 등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하며, 건수와 금액에 따라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납부 기한을 꼭 지켜 달라"고 말했다.

구리/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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