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간 '성남 특례시 지정' 논의 본격화

市 거주인구보다 많은 107만명 "행정수요 반영" 서명 화제
국회정상화 발맞춰 행안위 '정부 개정안' 상정등 활동 착수
전문위원 "지정요건 완화 타당"… 법안반영 여부 운명달려


특례시 기준에 행정수요를 반영해달라는 서명운동을 벌여 거주인구보다 더 많은 107만명의 동참(6월 25일자 11면 보도)을 이끌어낸 성남시의 시선이 국회로 향하고 있다.

국회 정상화에 발맞춰 특례시 관련 법안을 다루는 행정안전위원회도 본격 가동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관(분당갑) 의원 등에 따르면 행안위는 지난 9일 제369회 임시회 3차 전체회의를 가졌고,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법안심사 등에 들어간다.

앞서 행안위는 지난 6월 27일 전체회의에서 지난 3월 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상정했고 이 법안은 현재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정부 법안은 인구 100만명이 넘는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광역시급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고 ▲지방공기업법(지역개발 채권발행) ▲건축법(50층 이하 건축물 허가권) ▲택지개발촉진법(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농지법(농지전용허가 신청서 제출) ▲소방법 ▲지방세기본법 등의 법안 특례를 포함한 189개 사무권한을 주도록 했다.

초조한 심정으로 국회를 주시하고 있는 성남시는 다음 주부터 본격화될 법안심사 때 김병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등이 정부안과 병합 심사돼 특례시 기준에 행정수요가 반영될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다.

성남시는 인구가 95만4천여명이지만 판교테크노밸리 등이 조성되면서 행정수요는 140여만명에 달하는 상태다.

김병관 의원은 이에 맞춰 특례시 지정 요건으로 '인구 50만명 이상·행정수요 100만명 이상'을 법안에 명기했다.

이와 함께 중원구가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도 '인구 90만 이상·행정수요 100만 이상'을 특례시 기준으로 하는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밖에도 전북 전주가 지역구인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인구 50만명 이상이면서 도청소재지인 대도시', 충남 천안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경기도에 위치하지 않은 도시로서 인구 50만명 이상', 포항이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비수도권 도시로서 50만명 이상 대도시'를 기준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인구 50만~100만 사이의 도시는 성남시를 포함 ▲부천 ▲화성 ▲남양주 ▲안산 ▲안양 ▲천안 ▲전주 ▲천안 ▲김해 ▲포항 등 11개다.

이와 관련, 행안위 전문위원은 정부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의원 발의안을 살펴보면 인구 규모 외에 주간 인구 수, 사업체 수, 법정 민원 수, 행정수요, 도청 소재지 여부, 비수도권 여부 등을 고려해 특례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일정 부분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의원들이 요구하는 '특례시 지정 요건 완화'가 타당하다고 분석한 것으로 향후 법안 심사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김병관 의원 측 관계자는 "특례시 법안과 관련한 심의를 이번 임시회에서 할 지는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법안이 논의되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성남시가 특례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김순기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