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2019년 신혼 부부를 대상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에서 주택을 임대해 준다.
신청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이고 자산기준(총자산 2억8천만원 이하, 자동차 2천499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 해당 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전국 공급호수는 5천700호이며, 수도권의 경우 호당 지원한도액은 1억2천만원이다.
별도의 신청기간 없이 수시 접수 가능하며, 인터넷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로만 신청할 수 있다.
당첨자는 신청일로부터 2.5개월(10주 내외) 후 지역본부별로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자세한 사항은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에서 주택을 임대해 준다.
신청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이고 자산기준(총자산 2억8천만원 이하, 자동차 2천499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 해당 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전국 공급호수는 5천700호이며, 수도권의 경우 호당 지원한도액은 1억2천만원이다.
별도의 신청기간 없이 수시 접수 가능하며, 인터넷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로만 신청할 수 있다.
당첨자는 신청일로부터 2.5개월(10주 내외) 후 지역본부별로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자세한 사항은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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